방문시 필요서류
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신청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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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 - |
친족 |
1. 배우자 2.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3. 직계비속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 4.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 |
1. 신청자의 신분증 | - |
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3. 환자의 동의서(환자 자필작성, 서명) | 법정서식 - 만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이 작성 | ||
4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(의료보험카드 제외) |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|
지정 대리인 |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삼촌, 사촌, 고모, 이모,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직원 | 1. 신청자의 신분증 | - |
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만 17세 미만 제외 | ||
3. 환자의 동의서(환자 자필작성, 서명) | 법정서식 - 만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이 작성 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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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의 위임장(환자 자필 작성, 서명) |
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단, 형제 자매 신청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기록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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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 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진단서 대리발급 안내
(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)
신청자 | 발급가능 요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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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의 형제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 |
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(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 17조 시행규정에 의거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하지만, 위의 요건 충족 시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.)